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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2년 12월 27일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체제가 수립되었다. 박정희는 파행적인 경제 상황과 정치적 위기를 강력한 체제 구축으로 대응하기 위해 1972년 10월 17일 '대통령 특별선언'(10월유신)을 발표했다. 비상계엄령의 선포, 국회해산, 정당 및 정치활동의 금지, 새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이 그 내용의 골자였다. 이후 비상국무회의가 마련한 유신헌법안, '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'이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.
유신헌법의 주요내용은 국민 기본권의 대폭 축소, 입법부의 국정감사권 박탈,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에 의한 국회의원 1/3 선출,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, 6년으로 대통령 임기 연장과 중임제한조항 철폐,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간접선거 등이다. 장기집권을 위한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1979년 10·26사태로 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