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71년 10월 29일 제네바에서 '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'이 채택되었다. 제네바 협약은 복제기술의 발달로 음반의 무단복제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자·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우려해 특별히 제정한 협약으로, 전문 13조로 되어 있다.
이 협약에서 승인된 보호의 원칙은 "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국민인 음반제작자를 그의 승낙을 얻지 않고 행해진 복제물의 작성 및 그의 승낙을 얻지 않고 작성된 복제물의 수입(공중에 대한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작성 또는 수입에 한함)으로부터 보호하고, 그러한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배포로부터 보호한다"고 규정했다.
보호기간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, 국내법이 특정한 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음반에 수록된 음이 최초로 고정된 때로부터 통상 20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. 이 협약은 1973년 4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, 한국은 저작권법의 개정(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)과 아울러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198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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